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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보험대리점의 성격
(1)상법상 대리점(대리상)의 의의
-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.
(2)대리점의 권리와 의무
- 통지의무(상법 제88조)
- 경업금지(상법 제89조)
-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(상법 제92조의3)
- 대리상의 유치권 (상법 제91조)
-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(상법 제92조의2)
조문 | 규정 | 내용 |
통지의무 (상법 제88조) |
대리상은 거래 상황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 | 대리상은 자신이 수행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|
경업금지 (상법 제89조) |
대리상의 경업 금지 의무 | 대리상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거나, 경쟁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됨 |
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(상법 제92조의3) |
대리상의 영업비밀 준수 의무 |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짐 |
대리상의 유치권 (상법 제91조) |
대리상의 유치권 |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본인의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짐 |
대리상의 보상청구권 (상법 제92조의2) |
대리상의 보상 청구권 | 대리상이 본인의 영업을 위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경우, 계약 종료 후에도 그로 인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|
2보험대리점업의 특질과 성공요소
(1)보험대리점의 기능
- 대고객 기능
- 대보험회사 기능
- 대사회적 기능
(2)보험대리점의 특질
- 계약갱신으로 성장하는 사업체이다
-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와 섭외활동(보험권유)으로 성장하는 사업체이다.
- 대중보험과 기업보험(단체보험)의 균형으로 성장하는 사업체이다.
(3)보험대리점이 성공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5대 요소
- 상인정신무장
- 상품내용 철저히 이해
- 판매기술 무장
- Cyber Marketing 활용능력체득
- 관리능력배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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