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피보험이익
(1)의의
-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리킴
- 물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 및 기타 이해관계가 피보험이익임
- 피보험이익이 있기에 보험자가 인수할 위험이 있고,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생기는 것
(2)효용
-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그 목적을 잃고 효력을 상실함
-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함
- 계약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은 피보험이익이지 보험의 목적 그 자체가 아님
(3)피보험이익의 평가
- 피보험이익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
- 이에 보험가액의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기평가보험을 인정함
2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, 보험목적의 양도
(1)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
- 일부보험 : 보험가액, 즉 피보험이익의 가액의 일부가 보험금액으로 된 경우
- 초과보험 :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
- 중복보험 : 동일 피보험이익에 대해 여러 개 보험을 드는 경우
- 여러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중복보험이 협의의 중복보험으로서 특히 문제로 됨
- 단순한 초과중복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자는 연대비례보상주의에 의해 책임을 짐
-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초과중복보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모두 무효임
(2)보험목적의 양도
- 보험목적을 양도하는 경우, 상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그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함
- 당사자는 양도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함
-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양도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은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
- 자동차나 선박은 항상 보험자에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보험이 유지됨
3보험자대위와 손해방지경감의무
(1)보험자대위
-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
- 잔존물대위 :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것
- 청구권대위 :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
- 보험자대위는 인보험에서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서는 가능함
(2)손해방지경감의무
-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감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
-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의하여 요청되는 것
- 손해의 발생과 확대는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이유
-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필요 또는 유익비용, 즉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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