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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대리점/보험 대리점 시험 요약

19-2. 종합보험

by 아랑맴 2024. 8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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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2. 종합보험
19-2. 종합보험

1종합보험

  - 피보험자의 신체손해,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 보통약관으로 담보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보험담보를 제공하고 갱신계약의 관리를 용이하게 함

  - 전위험담보방식을 사용하여 담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

  - 동산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재물손해만 담보하지만 화재보험과 달리 동산의 보관, 사용 및 운송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함

 

2동산종합보험

  - 동산종합보험은 특별히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제외하고 이동이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음

      · 다만,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,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해당하는 동산, 공장 내에 설치한 기계, 특정구간 수송 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, 동물 및 식물, 특정 장소 내의 가재포괄계약, 하나의 공장 구내에만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계약은 담보대상에서 제외

   - 담보하는 위험은 특별히 규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전위험담보방식 약관

   - 보험의 목적이 동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 중은 물론이고 사용 중, 휴대 중, 운송 중의 사고까지도 담보

 

3레저종합보험

   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중복보험기간 형태의 종합보험상품

   - 스키보험과 낚시보험은 주거지를 출발해서 주거지를 돌아올 때까지 구간을 담보하며, 테니스보험, 수렵보험 및 골프보험은 담보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담보

   - 담보위험은 피보험자의 신체손해 즉 사망 및 후유장해손해에 따른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며, 화재, 폭발,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레저용품손해와 피보험자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수 있음

 

4교육기관종합보험

   - 법령에서 인가받은 유치원, 초중고 및 대학교와 사설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학생들의 상해사고위험, 교육시설의 화재사고위험 및 배상책임손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상품

   -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인 상해보험,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담보범위나 보험료 절감차원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험 상품

   - 개별 교육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관련 특약을 첨부하면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 설정

   - 내부 또는 외부인의 금융범죄에 대하여 종합적인 담보조건 제공

   - 금융범죄가 매우 지능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손해 자체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기준도 손해발견기준으로 하고 있음

   - 소급담보일자를 설정하여 특정일자 이후 발생한 사고를 담보

 

5금융기관종합보험

   - 담보조항은
      ① 직원의 부정직
      ② 사업장 내 사고
      ③ 운송 중 사고
      ④ 서명의 위조 및 변조 유가증권손해
      ⑤ 유가증권손해
      ⑥ 위조화폐손해
      ⑦ 사무실 및 집기비품손해
      ⑧ 법률비용손해

     · 8개 담보항목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단일 보상한도액을 설정할 수도 있음

 

6금융기관종합보험의 면책사항과 특별약관

   -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면책조항은 28개 조항의 주요사항

      · 보험기간 중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

      ·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

      · 피보험자의 임원이 행한 행위

      · 금융거래에 관한 채무불이행

      · 피보험자가 사업장 밖에서 재산을 포기한 손해

      · 판매되지 않은 여행자수표 손해

      · 출납계 실수로 현금 부족

      · 신용 카드 사용 손해

      · 사업장 외부에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손해

   -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면책조항은 28개 조항의 주요사항

      · 기업의 양도/ 흡수/합병 관련 손해

      ·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손해

      · 이자나 배당금 등 잠재적 손해

      · 모든 형태의 간접손해

      · 전쟁 원자력 천재지변에 기인한 손해

      · 피보험자 내부 컴퓨터시스템의 일부인 텔리타이프 또는 터미널로 접수 받은 지시사항으로 발생한 손해 등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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