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설명의무의 이행과 적합성의 원칙
(1)설명의무
-보험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에게 보험회사의 광범위한 설명의무를 부여
-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것
-설명의무의 위반의 효과 : 과징금부과, 과태료부과
(2)적합성의 원칙
-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여야 하고,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판매 권유를 하여서는 안됨(일명 ‘Know-your-customer Rule’)
-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적합성의 원칙 적용이 확대
2보험모집과 준수사항
(1)의의
-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
-필수안내사항, 금지사항, 준수사항 등이 전달 사항임
-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할 사항에는 필수안내사항,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유의하여 전달해야 함
(2)중복계약 체결확인의무
-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기 전에 중복보험계약인지 여부를 확인
(3)특별이익제공금지의무
-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됨
(4)수수료 등의 지급금지
-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지급금지
(5)자기계약의 금지
-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함
3보험계약자 보호제도
(1)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
-보험계약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과정에 유의할 것이 많음
-상대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함
-보험업법은 모집과정상의 모집종사자에 의한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
-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측에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법한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
-보험자의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도 보험계약과정이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기를 해서는 안됨
(2)청약철회
-일반보험계약자 중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(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함
〈청약철회〉(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)
1.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 한함
2.다음 중 하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가.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
나.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
다.계약자가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
라.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
마.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
3.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,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
4.청약철회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. 다만,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거부 가능
5.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
〈청약철회 효과〉
-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
-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함
(3)예금자보호제도
-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인가취소 되거나 해산 또는 파산 등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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